재류자격변경허가 || 비자방크 – 비자의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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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갱신, 경영관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정주,배우자,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 한국인, 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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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방크 -TOP>입국관리국비자신청 – 신청수속>재류자격 변경허가신청 ![](img/flag(kr).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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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변경허가란 현재의 비자로부터 다른 비자에 변경하기위한 신청수속입니다. 일본에 재류중에 재류목적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 수속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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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변경허가 – 이러한 때는 상담해 주세요 |
1. 유학생이 대학이나 전문학교를 졸업해서 취직이 결정되였기에 취로비자로 변경하고 싶다.
2. 독립해서 회사를 설립했기에 투자,경영비자로 변경하고 싶다.
3. 일본인고 결혼했으므로 일본인의 배우자비자로 변경하고 싶다. |
저희 사무소에서는 가능한 고객님의 희망에 따를수 있게 대응하고 싶으므로, 상담시에는 고객님의 요망을 상세하게 들려주십시오. |
실적•취급실례를 공표하지 않은것에 대해 아래의 사이트에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저희 사무소의 사고방식 |
「단기체재」로부터 다른 재류자격에의 변경은 어쩔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허가되지 않습니다. 일단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를 받는것이 필요하게 됩니다.또 비자면제에 의해 상륙이 허가되여 재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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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중에 최초의 체류기간이 만료해도 이만기일부터 최장에서 2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는 체류를 계속할수가 있습니다만 이 기간도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해 출국,재입국을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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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의 안내 >> 재류자격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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