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 || 비자방크 – 비자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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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갱신, 경영관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정주,배우자,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 한국인, 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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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재입국허가신청이란 일시귀국이나 출장등으로 일시적으로 일본을 출국하고 다시 현재의 재류자격으로 입국하고 싶을때에 하는 신청수속입니다. 재입국허가에는 1회한정해 유효한것과 기간내라면 몇회에서도 사용할수 있는 수차유효한것이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은 상륙하려하는 외국인에게서 상륙의 신청이 있었을 때는 다음상륙을 위한 조건에 적합하는가 아닌가를 심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입국관리법7조1항).
(1) 여권・사증의 유효성
(2) 활동의 비허위성・재류자격해당성・상륙기준적합성
(3) 재류기간의 적합성
(4) 상륙거부사유의 비해당성
※ 재입국허가를 받고 있는 분 (간소화된 재입국을 포함)은, (1)과 (4)만이 상륙의 조건이 됩니다.
   >> 상륙심사의 절차(.pdf)
재입국허가-간소화된 재입국허가
 간소화된 재입국허가란
유효한 여권(파스포드)과 체류카드를 소지하고 출국할 때에 1년(특별영주자는 2년)이내에 재입국할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체류기한이 출국 후 1년 미만에 도래하는 경우는 그 체류기한까지 재입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소화된 재입국허가로 출국한 분은 그 유효 기간을 해외에서 연장하실 수는 없습니다.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제도에 의한 출국의사발표에 관하여)
재입국용ED카드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해 출국을 희망한 경우는 재입국용ED카드의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의 의사표시란에 체크를 합니다.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의 대상으로 되지않은자
・체류자격 취소 수속 중인 자
・출국확인 유보 대상자
・수용 명령서를 발부 받은 자
・난민인정 신청 중인 [특정활동]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자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법무대신이 인정하는 자
재류기간 「3개월이하」자•재류자격 「단기체류」자도 제외됩니다.

비행기를 타고입국(재류자격「단기체제」)한후,유행객선을 타서 출국하고 일정한기간에 다시그 유행객선으로 재입국할경우는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의 대상이됩니다(입국관리법26조3).하지만 법무대신이 지정한 선박(유행객선)에 한합니다.
※지정여객선에 관해서는 입국관리법14조의2를 참조.
재입국허가 – 이러한 때는 상담해 주세요
1. 출장으로 장기간으로 일본을 출국하게 되였다.
2. 외국의 가족을 만나러 가기위해 장기적으로 일본을 출국하고 싶다.
3.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따라 출입국을 반복하고 있기에 체류기간갱신전에 상담하고 싶다.
상담만으로 이용하고 싶은 손님여러분•••
상담료
1건(수속)…10,000엔(세금포함11,000엔)
「본인이 직접 비자신청수속을 하고싶다.」라는 고객님을 위해 저희 사무소에서는「본인의 경우는 어떻게 비자신청수속을 진행하면 좋을지」,「본인의 경우는 어떻게 이유서를 쓰면 좋을지」,「재신청을 할경우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등 여러가지의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하게 면담으로 비자취득을 위한 상담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행정서사등 전문가에 의뢰할 경우 전문가보수를 절약하고 싶다는 손님도 1건 (수속)에 있어서 10,000엔(세금별도)으로 전문가의 노하우를 얻을수 있기에 아주 유리합니다.
상담에서 의뢰까지의 절차는 아래의 사이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 상담에서 의뢰까지의 흐름
 
물론 상담뿐만아니라, 실제로 신청수숙을 의뢰해주시는것도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요구에 따라 저희들의 법률전문서비스를 선택해주십시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가능한 고객님의 희망에 따를수 있게 대응하고 싶으므로, 상담시에는 고객님의 요망을 상세하게 들려주십시오.
실적•취급실례를 공표하지 않은것에 대해 아래의 사이트에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저희 사무소의 사고방식
재입국허가 – 포인트
재입국허가를 취득하면 다시 입국할 때에 재차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없고(입국관리법6조1항단서) 재입국후도 출국전과 같은 목적으로 체류할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특별영주자는 6년)입니다만 체류기한을 초월하여 허가받는것은 없습니다.
 [참고]출입국기록카드
>> 재입국출입국기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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