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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의 선택방법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비자를 대행하는 행정서사사무소의 홈페이지가 너무 지나치게 많아서 ”어느 사무소를 선택하면 좋을지 모른다”라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목적(동기)으로서 가장 일반적인것은 ”안심과 신뢰를 받고싶다”라는것이기에 이점에 포인트를 정해 행정서사의 선택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의할때, 행정서사선생님이 대응하시는지?

전화나 메일로 문의를 했을때 모두 사무원이 대응하고 있는 사무소가 있습니다. [요금]이든지 [사무소의 길안내]등은 확실히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개별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이거나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장면에도 태연하게 사무원이 대답을 하고 있는것이 드물지 않습니다. 기타 사무소에서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등 [그것은 정말로 행정서사의 사모소에서 행정서사선생님이 대답한것인지?]라고 확인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역시 문의할때는 [사무원이 아닌 선생님과 직접 말을 하고싶다]라는 요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부탁해도 선생님이 대응하여 주지 않은 사무소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사모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실적경험이 부족하여 옳은 조언,지도를 할수없다

요즘은 완전히 실무경험이 없는 신임선생님도 홈페이지를 공포하고 마치 경험풍부척 하는 사무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기자신의 수준을 넘는 의뢰를 받고 회복할수없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것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것은 행정서사회에서도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며 논의되여 있는것입니다만, 행정서사회로서 규제해야 하는지? 그 방법은? 정도는 ? 등 어려운 문제가 산더미입니다.


여기서, 이런 논의를 한다하더라도 무용이기에 한가지 유효한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행정서사선생님이, 행정서사를 등록한 날자, 실무경험이 몇년인지를 간단히 검색할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의 홈페이지에는, 회원검색 시스템이 제공되여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행정서사선생님의 정서사등록날자를 검색할수 있기에 행정서사로서의 실무경험이 어느정도 있는것인가, 간단히 알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이외에, 소속행정서사회나 사무소소재지등도 검색할수 있습니다.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홈페지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다], [반드시 허가됩니다] !?

전화나 메일로 문의를 했을 때, 어떤 행정서사사무소에는, 예를 들면 , (1)[대부분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등과같이 ,네가티브(마이너스)정보만을 대답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2) [절대괜찮음, 반드시 허가됩니다]등, 좋은말만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1)은, 신인이나 실무경험이 부족한 선생님으로, 자신이 없는 타입. 자신이 없기에 우선 안된다고 말해두면, 트러블이 될일은 없기에 발뺌을 하는 사무소입니다. (2)은, 맡아진 안건이 없기에 어쨌든 모두다 안건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타입. 이 타입은 악질적인것으로, 착수금을 목적으로, 착수금을 받은후는 그대로 방치해 두는것 뿐입니다. 원래 능력이 없어 안건이 없기에 의뢰자의 기대에 대응하는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기에 그대로 방치해두는것입니다.


어떻든간에, 이 양쪽타입은 충분한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무소이기에 의뢰자의 기대에 대응할수 없는 가능성이 큽니다. 전화나 메일로 문의를 받고 5분이나 10분정도로 [허가될 가능성이 없다]라든가 [반드시 허가됩니다]라든가 라는 판단은 할수 없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즉답을 할수 있다면 입관의 심사에는 이와같은 수많은 입증자료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심사에는 이토록 많은 시간이 걸릴필요도 없습니다.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대응해주시는지?

문의한후 사무소를 방문하여 비자상담을 받으려고 할때 행정서사사무소중에는 선생님이 아니고 사무원이 상담에 응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무소는 논외입니다만 그중에는 첫상담은 행정서사선생님이 대응하고 다음번부터는 사무원이 담당하는것도 적지않습니다. 사무원까지는 아니지만 실제업무경험이 풍부한 능력이 있는 선생님은 첫상담만하고 그후는 신인의 견습행정서사가 담당하는 경우도 드물지 없습니다.


좀전에 저희사무소에 의뢰를 하신 고객님으로, ”대기업”으로 유명한 비자신청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행정서사사무소에 업무상의 관계로 잘 아시는 분이 저희사무소에 오셨습니다. 당연 저희들은 업무상의 관계로 잘아시는 그행정서사사무소에 의뢰를 하지않고 저희사무소에 상의하고 의뢰를 하는것에 매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고객님은 [확실히 ”대기업”만큼 선생님도 스탭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때문에 저의 안건은 방대한 안건의 한건으로 처리될뿐 사무소소장선생님이 마지막까지 지켜봐 줄리가 없으며, 담당자도 사무원인가, 기껏해서 신인선생님, 그리고 그담당자마저 사무소의 형편으로 도중에 교대할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사무소에서는 안심할수 없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분의 선생님이 책임을 지고 지켜봐줄것은 바란다] 라고 하였습니다. 역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실무경험이 풍부한 능력이 있는 선생님이 담당해 준다는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담은 무료인가,유료인가 !?

마지막으로 상담은 무료인가 유료인가? 이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것은 무료로 상담을 받을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다고 봅니다만 실제로 무료로 상담을 받고 있는 사무소도 존재합니다. 저희사무소에서도 예전에 무료상담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만, 즉시 중지했습니다. 무료상담을 진행했을땐 아주 많은 상담의 예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담의 대부분은 그토록 심각한것이 아닌것이며 그중에는 쥬스나 과자를 사와서 휴일의 심심풀이로 오신분도 있었습니다. 저희사무소에서는 대표자의 선생님이 모든 상담에 대응하고 있기에 이런경우에는 진심으로 선생님과 상의하고 싶은분의 상담을 접수할수 없었기에 무료상담은 곧바로 취소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보면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사무소는 (1)신인이나 실무경험이 부족한 선생님의 연습장소 (2)상담이란 명성으로 의뢰를 따기위한 영업의 장소라는 두가지 경우라고 봅니다 (1)은 유료상담을 할 자신이없기에 조언•발언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지 않는 대신 무료로 한다 (2)는 단지영업의 장소일뿐 진지하게 상담자를 위하여 적합한 방법을 어드바이스하는것이 아니다 (1), (2)모두 오직 무료로는 해결할수 없다는 것입니다.이와 반대로 유료상담은 상담이란 전문적능력을 제안하는 대가로서 상담료를 받고 있기에 한건의 완결한 상담업무이라고 봅니다. 사무소에 있어서도 상담료란 만족을 얻을수 있으므로 상담자를 위해서 진지하게 최적인 어드바이스를 제공할수 있습니다. 저희들의결론으로서는 고객님을 위해서도 유료상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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